
인천_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구는 이를 위해 관내 총 5만 5,646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진행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민원지적과·도시행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결과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창구는 원도심은 민원지적과, 영종·용유지역은 도시행정과다.
국토교퉁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의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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