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_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열람 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초로 중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가격이다.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중구청 세무2과에서 열람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다.
열람 가격에 대한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중구청 세무2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토대로 적정 여부를 고려해 재산정한 후, 이를 오는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들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후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만큼 중요한 자료”며 “기간 내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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