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청사전경(사진=서초구청)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 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총 3만 2,966필지로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지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같은 기간동안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거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 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한 뒤, 표준지의 적정성, 지가산정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는 같은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사전 예약 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상담제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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