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1개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식품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와 신규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평가팀은 담당공무원 1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고 현장을 방문해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평가(업소 현황, 규모, 생산능력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우수관리 평가(식품위생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결과는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누며 위생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고 시설이나 위생관리가 부족한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정태현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과 위생적인 제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