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사전경(사진=광명시)
[금요저널] 광명시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매출 500억원 미만인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올해 1월 협약을 맺고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거래처의 지급 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매출 300억원 이하의 제조·도소매 업종이었던 지급 대상 기준을 매출 500억원 미만인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에 대해 10%의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보험료에 대해 경기도가 50%, 광명시가 20%를 지원한다.
또한 매출채권보험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특약에 동의하면 신한은행이 보험료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은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더 튼튼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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