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은 398억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이며 대부분 세무조사와 추징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억원에 이른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자는 개인 10명과 법인 1곳이며 총 체납액은 32억 2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변상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13억원을 체납한 개인에게서 발생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에게는 앞으로 6개월간 소명 기간이 주어진다.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은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1월 19일 경기도·성남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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