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일 진행되는 임시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 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세대의 주차대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미추홀구는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주민들은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등을 열어 불만을 호소한 바 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고 원도심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차난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택 공급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인천시의회가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을 신중히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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