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오는 22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2025년 가입자부터는 장려금이 매년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만기 시 최대 1,08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 장려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