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법인지방소득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납세지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일부 세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기업이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는 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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