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 "12세 아동 화재 사망 사건, 친모 방임 혐의 입건은 부당"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은 오늘 인천 서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12세 아동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에 대한 방임 혐의 입건의 부당함을 강력히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심각한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화재로 숨진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 만 12세로 이는 법적으로도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나이이며 많은 아이들이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연령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37%가 방과 후 일정 시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12세 아동을 혼자 둔 것이 방임이라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모들이 모두 방임 혐의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 가정은 복지 사각지대로 5차례나 발견되었던 위기 가정이었으며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가정에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 비극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가정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고 이제 와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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