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8차 정기회의 개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4월 14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11개 도시의 시장 또는 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시장의 주재로 △남양주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시설 완화’ △김포시의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를 원안대로 채택해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은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제5대 협의회장으로서 15차부터 18차까지 총 4차례의 정기회의를 주재해 총 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했다.
그 결과,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1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경기도 내 지자체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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