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용도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및 준주거지역의 복합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조정하고 건축물 활용도 향상 및 공실 문제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대해 주거용 외의 용도 면적을 기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어 김지훈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 폭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어 이를 완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 폭 기준을 기존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노후 계획도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환 의원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로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제한, 지급방법, 포상금의 중복지급 금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복적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으며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