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특히 표시장치 작동 여부, 승강구 적정 높이 여부, 표시등,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장치, 운행기록장치 적정 작동, 창유리 선팅 투과율 등 법정 기준과 실제 운영 간의 간극을 면밀히 확인했다.
신세균 교육장은 “어린이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또 하나의 교실”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함께 만드는 안전 문화 조성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