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