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7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인증이 유효한 3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비롯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기업·기관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대상으로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인증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5월 중에는 평가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안내와 여가친화 경영 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집단컨설팅’도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 면접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한다.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인증제’는 ‘사람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기업·기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여가와 일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