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지연 신고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은 계도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