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1,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한편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