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4월 30일 ‘2025년 제1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주제로 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별 안전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개선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한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둔 만큼, 풍수해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교육도 실시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