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사전경(사진=양주시)
[금요저널] 양주시는 2025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확정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4년도 귀속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양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양주시청 1층에 위치한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내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신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납세자는 도움창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제외 대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3주택 이상 보유 임대소득자 △복식부기 의무자 등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계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 마감일 역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월 2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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