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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5-06-02 14:24:27
연천군,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금요저널] 연천군은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음식점표시 대상 29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품목은 소·돼지·닭·오리·양·염소 고기, 쌀, 배추김치, 콩, 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천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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