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성천 자전거도로 시공사가 인근 선착장을 폐바지선 해체 공간으로 제공해 논란(경기일보 5월30일자 8면)인 가운데 바지선 해체 업체들이 수년간 바지선 8척을 불법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 바지선 해체 업체는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서로부터 바지선 불법 해체 등과 관련해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바지선 해체 작업을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4조842억여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과 2조1천628억원을 투입한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익산) 건설이 현재 진행 중으로 현재 평택 구간은 지난해 개통됐다.
이런 가운데 바지선 해체 업체들은 서해선 복선전철 등 개통 이후 평택 구간 중 평택호 통과 시 공사에 사용된 바지선(60여t급) 등을 평택호 인근인 현덕면 기산리 일대에 정박한 뒤 해체하기 위해 둔치를 무단 훼손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해체작업을 벌이면서 발생한 기름 유출 등으로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는 선박 해체 작업 시 해양오염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 작업을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도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해체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필요한 공정이라고 판단되면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제방을 절제하면 허가 자체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지선 해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바지선 8척을 안성천 둔치 등지에서 해체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 등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바지선 8척에 대해 해체작업을 마쳤고 현재 2척도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며 “바다 같으면 해체작업 시 신고해야 하지만 강에서 하는 해체작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에는 선박 해체 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 개시 일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내수면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바지선 등의 해체는 불법인 만큼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