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0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도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법제·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인도 현지와 연결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해외투자 관심 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다변화할 대상 지역인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국가 인도에 투자진출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률 환경과 분쟁사례들을 짚어보며 우리 기업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대응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도 투자진출의 장단점과 유망업종, 외국인투자 혜택 소개, △인도 법인설립 및 인수합병시 알아야 할 연방법과 지방 법의 주요 내용과 차이 및 유의사항,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투자 분쟁사례 및 분쟁 소지가 있는 최근 사건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인도 현지에서 기업 컨설팅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현지 최신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많은 기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인도 진출 성공은 철저한 장단점 해부와 대응책 구상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대응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해외투자 준비부터 성공적인 정착, 이전·철수·국내복귀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