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청전경(사진=서천군)
[금요저널] 서천군은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관내 등록 차량 20,891대에 대해 총 22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중 연납을 신청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은행 계좌이체 금융기관 CD/ATM 읍·면사무소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 방문 카드 납부는 물론,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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