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전경(사진=구리시)
[금요저널] 구리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0,753건에 67억원을 부과해 이달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부과·징수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것으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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