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청사전경(사진=고령군)
[금요저널] 고령군은 10일 관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6,800여 건, 17억5천6백여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또한, 2025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등록자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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