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청사전경(사진=태안군)
[금요저널] 태안군이 관내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다음달부터 두 배로 늘린다.
군은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의 지원액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다음달부터 대상자에 매달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2일 기준 총 292명의 보훈대상자가 이번 조례개정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군은 그동안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 확대와 지원액 증대 등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왔다.
2016년에는 기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에 한정되던 수당 지급 대상자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유족으로까지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보국수훈자도 대상자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내 보훈대상자 수는 고령화 추세 속에도 2021년 251명에서 2024년 290명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기존 5만원에 불과하던 보훈명예수당 월 지급액도 2017년 10만원으로 두 배 늘렸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다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며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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