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금요저널] 공주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9천건, 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고지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과 3월 연세액 납세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공주시민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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