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5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11만8천여 건, 11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과세된다.
이번 고지서는 상반기 자동차세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발송됐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돼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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