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4억원 부과
[금요저널] 수원시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4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374억원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전년보다 1·3월에 연납 건수가 2.9% 감소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ARS,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으로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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