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62억원을 부과했다.
과세금액은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해 1월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가 시행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과세표준이 매년 설정된 ‘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공시가격을 관리해 재산세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로 경감해 준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방세 정기분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에게 7월 24~31일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본인 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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