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2억원 부과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9만4천180건, 약 30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은행 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거나, 자동 응답 시스템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도 손쉬운 납부 수단이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 서비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채널이 마련돼 있어,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자동 응답시스템과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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