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전경(사진=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4일부터 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부서별 담당시설 일제 조사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정기안전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도모한다.
시 위생과 소관 7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의 숙박시설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의 위락시설 17개소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어짐 △균열 상태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 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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