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청사전경(사진=여주시)
[금요저널] 여주시는 오는 7월 24일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4곳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94조에 따라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여주종합터미널, △세종로 주차장, △창동 공영 주차장, △상동 공영 주차장 등 총 4곳이다.
해당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정차 시간이 잦은 곳으로 대기오염에 민간한 시민 생활권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사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이뤄지며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계도 중심의 단속도 병행한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주시는 이를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창연 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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