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농업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생산녹지지역 농업시설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섰다.
시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관련 시설의 건폐율 상한이 기존 20%에서 60%로 3배 확대됐다. 자연녹지지역은 40%로 설정됐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10년 이내 기존공장 증축 시 생산녹지 등에서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도 이뤄진다. 민간사업자 의견 청취 범위가 확대되고 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됐다. 행정구역명도 ‘능서면’에서 ‘세종대왕면’으로 정정됐다.
지역개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자연녹지지역 내 야영장(캠핑장) 신설이 허용되고 농수산물 판매시설 설치기준이 농업인 및 관련단체로 완화됐다. 보호취락지구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유형도 신설돼 지역주민과 농업인의 시설 활용 수요를 반영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 관련 규정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조례 시행 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의견제출은 오는 11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로 가능하며 찬반 여부와 이유, 제출자 정보를 포함해 서면·전화(031-887-2352)·팩스·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민과 관련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주시 농업과 캠핑산업 등 다양한 분야 활성화는 물론, 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시민 편의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