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구원 동의’ 서비스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의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절차 단계이며 가구원이 직접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인 기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가구원 동의’ 서비스와 정부 정책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웰로 앱을 연계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시, ‘가구원 동의’ 서비스를 웰로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웰로 앱은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호응해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서비스에 이어 ‘가구원 동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다.
임정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그동안 빅테크, 대기업, 은행사 등에서 많이 참여했지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