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 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 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 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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