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승인의 건’에 대한 본회의 가결(7월25일자 6면 보도) 뒤 열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집행부에 사법처리 관련 문건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의왕시는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가 지자체 사무가 아닌 만큼 시의회 요구 이행에 앞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지난달 2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법원 판결문·수사자료 일체 등 사법처리 ▲인사위원회 회의록·징계처분 결정문 등 징계절차 ▲인사기록 카드 등 인사정보 및 근무현황 등을 담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또 지난 20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김성제 시장과 관련 공무원,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특위는 “시장측이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의 판단 이전까지는 시의회 조사 권한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는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등 각종 요구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은 뒤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9일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하기로 했다.
시는 특위의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관련자의 항소심이 진행중이면서 경찰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되는 만큼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행정조사 권한 남용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초부터 진행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시의회가 시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