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민원상담제 운영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15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신청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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