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금요저널] 양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5,152건, 245억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억원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 등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납부 외에도 가상 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홍래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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