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 신동화 의원,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a870e118-64d0-48f1-9bb5-9516e1c17d6d
[금요저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화 의장(공동발의자)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통한 납세 장려책으로 체납 징수 등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구리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확보된 재원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