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지정 근거가 올해 6~8월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김 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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