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