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빠른 통과 촉구
-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한 목동선·강북횡단선,
제도 개선으로 재추진 기대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1-06 14:21:33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동선·강북횡단선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예타에서 반영되지 못한 목동 단지 재건축 및 서부트럭터미널 개발로 인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요인도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며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실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 예측 항목이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우형찬 의원은 “그동안 총사업비의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은 대안 도출과 재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