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기본법’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