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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만명을 훌쩍 넘어선 화성시 봉담읍의 대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동(分洞)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2월 효행구청 개청에 따라 구청장과 관내 봉담읍장이 같은 4급 서기관으로 보임돼 행정지휘체계에도 맞지 않아 봉담읍을 3~4개동으로 분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 100만명을 넘겨 올초 특례시로 지정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 설립을 인가받아 내년 2월 개청을 준비중이다.
이중 효행구에 속해 있는 봉담읍은 봉담1·2 택지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로 지난 10월 기준 11만명을 넘겼고 분동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 행렬이 읍으로 밀려들면서 항상 청사를 가득 메우고 있다.봉담읍 인구 11만명은 시 인구 10분의 1 규모로 경북 상주시, 영천시, 충남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경남 밀양시, 사천시, 전북 정읍시 보다 많은 규모이다.
그동안 봉담읍에 대한 분동 추진은 지난 10년전 인구 6만5천명을 돌파할 당시부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견수렴, 지역회의, 시장 공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다 행정체계상 구청장과 읍장이 같은 4급 서기관이어서 자칫 지휘체계에도 엇박자를 낼수도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분동 추진 의견이 제기되면서 현실에 맞게 봉담 1·2 동, 와우동 등 동단위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지역에 대한 농어촌특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무엇보다 대학입시의 특례로 봉담고의 지난해 대입특례는 100여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과세특례와 건강보험료 감액, 등록면허세 감액 등 적지않은 특례를 내세운 지역 유지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봉담읍에 대한 분동 추진계획은 없다. 민원행정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농어촌 특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