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_성남시_시청 (사진제공=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 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 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 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 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 성남시 가 진행 중인 4,054 억원 규모의 ‘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 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 “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 ”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 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 3 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 남욱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시는 “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 해지는 최악의 상황 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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