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_천안시_시청 (사진제공=천안시)
[금요저널] 천안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78명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78명이며 개인 111명, 법인 67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74억 8,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 등 총 152명이며 체납액은 55억 5,0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법인 5곳으로 체납액은 19억 3,000만원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03명,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8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6명, 1억원 이상 체납자는 5명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20~30대 7명, 40대 23명, 50대 29명, 60대 19명, 70대 이상 12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 L씨는 총 4억 900만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법인 G사로 총 체납액은 1억 3,000만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기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금융 재테크 자산 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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