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김포시 시청jpg
[금요저널] 김포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355건 156억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납부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ARS서비스, 간편결제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금을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전자납부 이용률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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