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시스템’을 12월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쓰레기 편지는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전자 금융 사기·문자 결제사기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문자 불법 쓰레기 편지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해지·정지·미 할당된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하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쓰레기 편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 쓰레기 편지 근절을 위해서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 마련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 국내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동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 쓰레기 편지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불법 쓰레기 편지 및 이와 연계된 전자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