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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24일 오전 9시, 강남구민회관에서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직업안정법령, 직업소개사업 운영실무 사례, 노무 분야 교육 등 직업소개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 중심이다. 이와 함께 직업소개제도와 직업정보 관리, 불법 직업소개 유형 및 처벌규정, 직업상담사의 역할도 안내해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에는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총 375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며 구인자 및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시장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법 소개 행위를 예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출산·양육 가정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본격화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출산·양육 가정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구민에게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생활현장을 기반으로 한 홍보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취득세 공제 대상 요건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 억원 이하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취득 후 3년간 상시 거주 △2024년 이후 취득 등이다. 매매·상속·증여·신축 등 다양한 취득 형태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출산 사실과 취득세 감면 제도의 연결성이 부족해 감면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감면 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최초에 접하는 통합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출산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관련 제도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행정 효율성과 제도 홍보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또한 보건소, 산부인과 등 생활 밀착 기관을 중심으로 안내 홍보 포스터를 비치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 재산세과·취득세 신고 창구 등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출산·양육 가정 대상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서서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라는 강남구의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내 집, 내 세금 상담’ 사업에 이어 강남구가 추진 중인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무행정’ 3단계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춘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